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52'여) 씨와 건물주 B(63)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자갈마당에 3층 건물을 임차한 뒤 방 8개와 샤워실 등을 마련해 두고 여성 C(31) 씨를 고용해 8만원 또는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80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