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교사·학생 정신적 충격 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수업 시간에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수업하는 교실에 찾아가 담임교사 B(39) 씨의 뺨을 때리며 머리를 벽에 내리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폭행을 저질렀다. 수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온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동안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수업을 하지 못했고 폭행 장소가 1학년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까지 빼앗은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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