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본회의 제명 여부 결정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심학봉 국회의원이 다음 달 초 검찰에 소환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4일 "심 의원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며 "소환이 끝나는 대로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했다. 또 최근 피해 여성 주변 인물과 사건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심 의원은 다음 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됐다. 심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심 의원은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성폭행 문제로 의원 배지를 떼는 최초의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 보복 성격이 짙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와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 징계동의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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