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아들 왜 때려'…여교사 폭행 40대父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5-09-24 10:51:12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39) 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수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온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동안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기간 수업을 하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어서 어린 학생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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