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대구 고교 운동부 선배 2명 퇴학

입력 2015-09-24 01:00:09

학폭위 열어 조치, 가해자 5명 사회봉사 명령

대구 모 고교에서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본지 23일 자 7면 보도)를 받고 있는 선배 학생들이 지난 10일 퇴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23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 고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3학년 학생 2명을 퇴학 처분하고 나머지 2, 3학년 학생 5명에게 30~40시간씩 사회봉사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운동부 감독과 코치 2명, 기숙사 사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코치 2명은 사직했다.

운동부 내 폭력은 지난달 31일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때린 것에서 비롯됐다. 이날 교내 기숙사에서 운동부 3학년 학생 2명이 코치가 시합 도중 잃어버린 초시계(60만원 상당)를 공동 변상하자고 했으나 1학년 학생 4명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들의 뺨을 1대씩 때렸고, 맞은 학생 중 하나가 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튿날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평소에도 3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1학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는 등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및 지도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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