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추행 대구 고교 운동부 학생 2명 퇴학

입력 2015-09-23 11:16:54

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폭행·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을 퇴학 처분하고 5명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한 고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코치가 시합 도중 잃어버린 60만원 상당의 초시계를 공동 변상하자고 논의하던 중 3학년 학생 2명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 4명의 뺨을 1대씩 때렸다.

이 사건으로 1학년 학생 1명이 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음날 학교 측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평소에도 3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기숙사, 운동부실 등에서 1학년 학생 6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학생은 1학년 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에 스프레이 파스나 소독용 알코올을 뿌리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교 측은 이달 1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3학년 학생 2명을 퇴학 처분하고 2학년 학생 등 5명에게 30∼40시간씩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운동부 감독과 코치 2명, 기숙사 사감에게는 경고 처분했으며, 이 중 코치들은 사직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이달 8일 가해 학생들의 사법처리를 원한다며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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