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가정주부 스토킹…안 만나주자 자택 찾아가 폭행

입력 2015-09-22 20:44:10

대구지검 서부지청 5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22일 약 4년에 걸쳐 가정주부를 스토킹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주거침입)로 A(54)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 B(54) 씨의 수성구 자택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가을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난 후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이혼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2월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 후인 올 5월 또다시 B씨를 찾아가 '만나달라'며 폭력을 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를 해 줬지만 재판 도중인 8월 A씨는 B씨를 또다시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와 그녀의 딸은 A씨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 탓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며 "A씨는 상습적으로 여성에게 떼를 쓰고 폭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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