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3년새 56%↑, 주범은 롤…욱하게 해 돈 뜯는 합의금 헌터 극성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는 583건이다. 하루에 약 1.5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562건이나 발생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2012년 5천684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8천880건으로 3년 사이 56.2%나 증가했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 등 온라인게임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온라인 게임상 '욕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롤' 등의 온라인게임은 참가자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게임 도중 실력이 떨어지는 참가자가 있으면 욕설이 난무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는 '롤 모욕죄 고소하는 법'이라는 글까지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경찰력 낭비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10~30장의 고소장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씩 다 설명해 주려면 긴 시간이 걸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소를 악용하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 중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욕설을 내뱉으면 이를 캡처해 경찰에 고소하는 식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범죄,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발생 건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민간과 경찰이 협력해 '사이버 명예 형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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