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들 '부패' 영구퇴출해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입력 2015-09-21 02:00:01

(한명숙) 대법원 판결 불복 태도 비판…"지도부가 감싸다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회의원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당내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 기조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부패에 대한 이중잣대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제안한 3대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부패 척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무관용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해야한다"며 "피선거권 및 공직 임명권을 영구제한하고, 뇌물죄는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뇌물수수 유죄 확정 판결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 공격했다.

이어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로 좌우돼야 하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막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된다"며 "또 기득권 갑질,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등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부패무제와 관련,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의원의 부패를 지도부가 거꾸로 감싸고,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 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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