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 수요 감안 인구 비례 따라 차등 지원
정부가 최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상북도 등 인구가 적은 광역도의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경북도 내 23개 시군이 받아가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5조993억원에서 5조556억원으로 437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북도뿐 아니라 강원도는 601억원, 전라남도 476억원, 충청북도 265억원, 경상남도 156억원, 충청남도 127억원, 전라북도 69억원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역도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깎이게 될 처지다.
반면 광역도 중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인 경기도가 유일하며, 올해 기준 2조6천367억원에서 2조7천89억원으로 722억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는 대부분 보통교부세가 증가한다. 대구가 227억원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부산 418억원, 인천 280억원, 광주 208억원, 대전 152억원, 울산 140억원이 각각 증액된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1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광역시와 광역도의 처지가 뒤바뀐 이유는 정부가 이번 개선안을 만들 때 사회복지 수요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경북도 김진현 예산담당관은 "애초 20%였던 사회복지 수요 비중을 이번에 30%로 확대적용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즉 인구가 많은 광역시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 군 단위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등 전국 7개 광역도는 이번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 등 7개 광역도는 '지방교부세 사회복지 수요 강화방안'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보다 낮은 광역도의 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지방교부세 운용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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