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입력 2015-09-17 01:00:05

野 파견근로자법 등 반대…상임위서 진통 클 듯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개 법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부터 노동개혁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여당이 당론 발의할 주요 법안 중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기간제근로자법,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에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등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속한다.

의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의 성패는 이제 전적으로 국회몫이다.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 취지와 내용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이다. 야당은 현행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허용 업무 확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이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IMF 사태를 초래했던 1999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 처리와 유사하다. 만약 야당과의 강경 대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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