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3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병원장 B(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간호조무사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서구 한 산부인과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마약류인 염산페치딘(1cc) 92개(시가 1만6천원 상당)를 빼내 병원 주사실에서 총 73차례 혈관에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기간에 약이 없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마약수불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산페치딘은 보건복지부가 합성 마약으로 분류하는 마약류로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때 마취제로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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