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 총경, 조희팔 中 밀항 전 9억 받아…검찰 재수사 후 15명 구속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조 씨 사건 재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조 씨 사건 재수사에 나서 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조 씨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등 15명가량을 구속했다. 검찰이 재수사 지속 방침을 밝히면서 조 씨 관련 범죄 혐의자는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 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사기)로 대구경찰청 A(51) 전 총경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전 총경이 돈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한 달여 전이었다. A 전 총경은 당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조 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탓에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2012년 8월 A 전 총경을 해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광범위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A 전 총경이 관여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전 총경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씨에게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A 전 총경에게 조 씨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B(49) 씨를 구속했다. B씨도 조 씨 사건 당시 내사를 받았다가 최근 검찰의 재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돼 구속됐다.
앞서 올 1월 조 씨측에서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천여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 서기관(54'구속)은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시 내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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