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홍철 의원은 14일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상환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조 시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총 1천932억원 중 50%에도 못 미치는 925억원만 교육청으로 전입돼 1천7억원이 미납된 상태"라며 "대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적 혜택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교육부가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 비율이 지표 중 하나인데, 대구시의 적극적인 상환 노력이 없으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고,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시의원은 "부산과 인천, 대전시 등의 자치단체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해 분할상환 계획이나 협약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와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 분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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