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위·근로시간 단축…당장 입법 추진 가능

입력 2015-09-14 01:00:13

쉬운 개혁부터 단계적 추진,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동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노동개혁의 로드맵은 한마디로 쉬운 개혁부터 달성한 후 어려운 개혁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는 합의

노동개혁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금품에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노사 합의로 대안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하에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합의안 마련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노사정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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