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委 총선룰 8월 말 적용…강원·부산·경남 3곳 조정 불가피
'542명 때문에 한숨 돌린 김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총선룰'을 정하는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산정기준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7월 말 기준대로였다면 인구가 모자라 선거구 조정대상에 들어갔을 경북 김천이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게 됐다.
획정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구산정기준일을 올해 8월 31일로 정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인구 통계가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 246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8월 말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은 13만9천473명이다. 7월 말(13만9천426명)보다 47명이 늘어났다.
가장 큰 수혜자는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이다. 김천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7월 말 김천 인구는 13만8천278명으로 7월 말을 인구산정기준일로 잡는다면 김천은 1천148명이 모자라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다. 하지만 8월 말 김천 인구는 14만15명으로 인구 하한선보다 542명이 더 많다.
인구산정기준일의 유탄을 맞은 지역도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 속초'고성'양양, 부산 중'동구, 경남 산청'함양'거창 등 3개 지역은 선거구가 유지되지만 기준을 8월 말로 바꾸면서 조정선거구가 된다.
하지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기한인 10월 31일 안에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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