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레저세 절반 만 납부
청도군은 경상북도의회가 최근 도세(레저세 등) 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약 35억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년 내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도소싸움경기장은 그동안 경북도에 납부해야할 레저세(매출액의 16%) 가운데 50%를 감면받아 경기사업 조기정착에 매진해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3년간 감면받은 금액은 약 27억원(매출액 337억원의 8%)에 달하며, 이번 감면 개정안에 따라 1년 6개월간 연장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이에 따라 소싸움경기장 사업기반 안정화와 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감면 조례 일몰 시기가 지난 7월로 만료됨에 따라 레저세 감면 연장 신청서를 경북도에 제출하고, 경북도의회 박권현 도의원의 대표발의와 경북도의 협조로 개정안이 통과되게 됐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도세 감면 조례 연장에 따라 급한 불은 끄게 됐으나, 앞으로 전통소싸움지원 관련 특별법 마련 등 경영정상화까지는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청도소싸움장은 올해 4월에 재개장되어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경기가 가족단위 레저문화로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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