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뤘다. 노사정은 그동안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가 독자적 노동개혁을 추진키로 하는 상황까지 몰렸으나 13일 밤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적인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타협'이란 표현을 붙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쟁점에 대해 더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해고 문제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타협이 됐다는 설명에도 실질적인 타협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노사가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취업규칙 변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노사가 자기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의견 대립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타협을 미뤄놓은 것에 그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노사정위가 의견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한 결과 정부가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문제를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추가 협의에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번 대타협 선언이 무늬만 대타협이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노사 모두 새로운 자세로 추가 협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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