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교지역…낙태 여성 사면권 사제에 이이 부여"

입력 2015-09-12 01:00:08

교황 '자비의 희년' 사면권 발표 전 복음활성화 위해 예외적 규정 인정

가톨릭이 금기시해 온 동성애, 이혼, 낙태 등에 대해 포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관대한 모습 / 진중한 모습) 연합뉴스
가톨릭이 금기시해 온 동성애, 이혼, 낙태 등에 대해 포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관대한 모습 / 진중한 모습)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 기간(12월 8일~다음해 11월 20일)에 한해 사제들에게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국내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한국은 이미 각 교구장들이 사제에게 낙태 관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청은 가톨릭 신자의 비율'역사'문화 등을 감안해 한국을 선교지역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낙태를 중죄로 간주해 낙태를 한 여성 또는 낙태 시술을 한 사람은 파문시킨다.

따라서 이번 교황의 발표는 가톨릭 신앙이 보편화 돼 있는 해외에서는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톨릭이 금기시해 온 동성애, 이혼, 낙태 등에 대해 포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황의 관대한 이미지 형성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2013년 7월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황은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선한 의지를 갖고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고, 올해 8월 가진 100번째 대중 연설에서는 "이혼자와 재혼자를 파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줘 그들을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교황의 발표가 가톨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최근 교황의 발표에 대해 "낙태가 지닌 죄의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비의 영역을 한시적으로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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