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피해구제 건수 2013년부터 205건 달해…자체약관 들어 거부 일쑤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을 겪는 소비자들이 차량 교체 등 사후처리를 받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차량 대리점'서비스센터 측은 회사 약관에 따라야 하는 만큼 고객 요구에 일일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0일 기아 스포티지를 구입한 김모(46) 씨는 일주일 만에 엔진이 고장 나 대구 남구 대명동 기아차 서비스센터에 찾아갔다. 김 씨는 "출고 전 자체 테스트도 거친 차가 이렇게 일찍 고장 날 수 있느냐"며 차량 교체를 요구했으나 무상 수리만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재발하자 김 씨는 다시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업자 김모(53) 씨도 지난달 아들의 혼다 차량을 타고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핸들과 가속'제동장치가 모두 멈추는 아찔한 일을 겪었다. 약 30초를 달린 끝에 갓길에 차를 세운 그는 혼다 대구영업소 측에 차량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7월에도 아들이 같은 차를 타다 매연이 나고 가속장치가 멈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다 대구서비스센터 측은 "고장 직후 차량이 전혀 이상을 보이지 않아 문제 원인을 못 찾았다. 지금은 정상 운행할 수 있으므로 수리'교체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시 멈출 수도 있는 차를 계속 타라니 목숨 걸고 차를 구입한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의 새 차 수리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3년 72건, 지난해 97건, 올해 6월까지 36건 등 모두 205건에 달했다. 갈등 사유는 주로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도 엄격한 자체 약관을 들어 거부하는 경우'였다.
수입차 업체의 경우 엔진 등 핵심 부품의 무상보증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엄격한 것도 문제다. 한 예로 BMW의 소모품 무상보증 기준은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만㎞이지만 엔진'동력계통의 무상보증 기준은 3년 또는 6만㎞로 일반 소모품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수입차 업체들은 점화플러그 불량, 엔진오일 누수 등 잔고장에 대해 환불 및 차량 교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를 사자마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 특히 수입차 업체들이 대체로 구입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큰돈을 들이거나 수개월 동안 차를 맡겨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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