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해 죽인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9-10 15:13:01

사진.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게 21일 각각 징역 15년과 4년이 선고됐다. 매일신문 D/B
사진. 칠곡 계모사건의 피고인 계모와 친부에게 21일 각각 징역 15년과 4년이 선고됐다. 매일신문 D/B

여덟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의붓딸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기소된 계모 A(37) 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계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9) 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A씨가 의붓딸의 언니(12)를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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