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100일간 보복운전 집중단속 14건 16명 입건

입력 2015-09-10 01:00:08

경적 울렸다고∼ 상향등 켰다고∼ 진로 방해·급제동 '위협적 운전'

신속히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오른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1)승객이 없는 시내버스 2)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장면 3)보복운전을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운전기사 모습 4)블랙박스에 촬영된 보복운전을 한 SM7 차량 모습. 대구 북부경찰서 제공
신속히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오른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1)승객이 없는 시내버스 2)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장면 3)보복운전을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운전기사 모습 4)블랙박스에 촬영된 보복운전을 한 SM7 차량 모습. 대구 북부경찰서 제공

#1 지난 7월 3일 오후 10시 50분. 대구 북구 한 2차로에서 A(43) 씨는 시내버스가 신속히 운행하지 않고 1차로의 다른 차량에 막혀 추월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약 2㎞를 따라가 5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으로 위협했다. 또한 시내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려는 버스 운전기사 B(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보복운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2 지난 5월 22일 오후 9시.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C(24) 씨는 렌트한 BMW 차량으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겁을 주기로 하고 700m가량을 뒤따라가 상향등을 깜빡이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 끼어들기를 시도한 끝에 상대 차량 앞에 급제동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는 피해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까지 했다. C씨 또한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보복운전 14건에 16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0일간 신고된 보복운전 건수는 모두 40건(112신고 19건, 스마트폰 앱 신고 9건 등)으로 이 가운데 14건을 단속,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단속된 보복운전 분석 결과를 보면 최초 발생 원인은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제동 21% ▷서행 운전 21% ▷진로변경 14% ▷끼어들기 7%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이 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운전자 욕설 14%, 기타(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15%로 집계됐다. 또한 피의자 연령으로는 ▷20대 31% ▷30대 25% ▷50대 25% ▷40대 19% 등으로 나타나 젊은층에서 보복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운전 신고가 들어오면 블랙박스 등 영상을 분석하거나 운전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 판단 기준의 핵심은 '고의성'이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해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끼어들거나 진로변경하는 경우, 방해운전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 후 시비가 붙은 경우 등은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보복운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다소 엄격한 편이다"고 말했다.

김봉식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은 "연말까지 보복운전 단속을 계속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보복운전을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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