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버젓이 수업…허술한 학원 강사 채용

입력 2015-09-10 01:00:08

범죄 경력 미조회 땐 과태료

학원이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 현황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강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고용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학원이 2013년엔 183곳, 지난해 146곳, 2015년(5월 말 기준) 5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성범죄자인 강사가 학생을 가르친 학원도 있었다. 2013년 13곳, 지난해에는 19곳, 올해도 학원 2군데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사가 일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임 조치되거나 학원이 폐쇄됐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는 12만 개가 넘는 데다 매년 1% 정도만 현장 점검을 하고 있어 실제로 '성범죄자 강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학원에 취업해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관련 기관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윤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홍보해야 한다"며 "학원도 학교처럼 성범죄자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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