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칭 금융사기…"주소 없어 반송" 문자로 클릭 유도

입력 2015-09-09 20:58:00

추석 전후 빈발 주의를

금융감독원은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수법의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기범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했다. 금감원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며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허용 안 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링크주소'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한편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추석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그놈 목소리'(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들어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과 의심스러운 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녹음해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한편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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