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1차 피폭자 전국 2,600명…치료비 年 30만엔서 전액 지원, 후손들도 피해자 인정 촉구해야
일본 대법원이 한국 거주 피폭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피폭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피폭 2, 3세들에 대한 연구 및 지원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피폭자원호법을 통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폭자가 일본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주 피폭자의 경우 '일본과 해외의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한액을 연간 30만엔으로 두고 의료비를 지원해 왔었다.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는 이런 재외 피폭자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일본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였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이 씨는 어머니 배 속에서 피폭을 당했다. 해방 후 이 씨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 씨가 태어났다. 코피를 자주 흘리고 몸에 흰 반점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고혈압과 만성 심부전증 등으로 고생하다 37세에 정식으로 피폭 후유증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쓴 심부전증 등에 대한 치료비를 일본 측에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일본인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판결로 연간 30만엔이었던 의료비 상한액이 전액 지원으로 바뀌면서 국내 거주 피폭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해 있는 피폭자들은 2천600여 명, 대구경북에는 약 450명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지원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원폭 투하 당시 일본에 있었던 1차 피폭자들은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들의 후손들은 피해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판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은 "피폭 2, 3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는 후손들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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