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부모 소득 따라 '무상급식'

입력 2015-09-08 01:00:05

교육청 400명 이하 전면 무상 폐지

대구시교육청이 기존 무상급식 제도를 변경한다. 4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폐지, 앞으로는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우 최저 생계비 340% 이하, 고교는 최저 생계비 260%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또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는 현재 무상급식 제도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만 무상급식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줬다 뺏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7일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할 게 아니라 지난해 선거 때 주장한 '초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공약도 이행,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교육 재정난이 심화, 초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초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재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을 지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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