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식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팔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된 주식과 같은 공정가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이 문제가 되고는 한다.
특별히 낮은 가격 또는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당 평가가치가 50만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액면가인 1만원에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아들은 주당 49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이 무상으로 증식되는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문제가 되는 세금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부당하게 줄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만 부과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