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승용차 운행 20대 벌금형

입력 2015-09-07 01:00:05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불법 개조한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2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에게 소위 머플러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음기를 불법으로 장착한 아반떼XD 승용차를 구입해 올 2월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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