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궁에 빠진 장기 미제 살인사건 273건을 전면 재수사한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을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도 7일 '장기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꾸려 대구 지역 9건의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사건 당시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흐지부지된 사건이 적지 않다. 2008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괴한들에게 납치돼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허은정 양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가장 평온한 안식처여야 할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납치된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컸다. 하지만 괴한들에게 폭행당했던 유일한 목격자인 허 양의 할아버지가 숨지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죄'를 지었으면 '벌'이 따르는 것이 사회정의다. 범죄자를 붙잡아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경찰의 할 일이다.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의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이 꽤 높다는 자료를 내놨다. 지난 15년간 발생한 7천712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7천439건을 해결해 검거율이 96.5%에 이른다. 미국(75.9%)이나 영국(81.0%)보다 훨씬 높고 일본(96.4%)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하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단순 검거율 비교보다 미제 사건의 질 또한 경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허 양 사건이나 이미 영구 미제가 된 태완이 사건 등은 경찰이 해결을 했어야 할 사건들이다.
경찰이 미제로 남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그냥 수사팀을 꾸리는 정도로는 안 된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사건 해결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한다는 데 경찰의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