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실리콘 제조업체에서 불산과 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 가스가 누출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근로자와 인근 300m 안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 사고는 불산과 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을 보관한 공장 안 10t 규모 탱크의 유량계 밸브가 부서져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2년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를 겪고도 유독 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당시 정부는 체계적 관리를 이유로 유독 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관리 등 모든 업무를 환경청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영천시는 물론, 환경청조차 이 업체가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연간 처리량이 120t 이하인 소규모 업체여서다. 또 이 업체는 사건 발생 뒤 2시간 30분이나 지나 신고를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현행 유독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당국의 감시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또한, 유독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환경청이 독점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도 개선해야 한다. 관련법상 환경청은 유독 화학물질 취급 허가 업체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뿐, 세부적으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취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환경청은 대구경북 21개 업체에 유독 화학물질 영업 및 취급 허가를 내주고 지자체에는 통보만 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오히려 사업장 관리나 대응 속도는 다소 늦을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는 태도다.
유독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시간을 다툰다. 한순간에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려 있고 피해 전파 속도도 빠르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환경청의 역할은 다르다. 법을 바꾼 것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유독 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내줘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데 있다. 정보는 공유해야 사고 발생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자체를 정보 깜깜이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화학물질관리법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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