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PC방 흡연 단속 月 100건, 담배연기 마시는 초등학생 손님

입력 2015-09-02 01:00:07

영세 업주들 "손님 끊길라"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지 못 해

1일 오후 대구 한 PC방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고 있다. PC방을 비롯한 카페와 음식점까지 전면 금연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PC방에서는 실내흡연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1일 오후 대구 한 PC방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고 있다. PC방을 비롯한 카페와 음식점까지 전면 금연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PC방에서는 실내흡연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PC방은 흡연방?'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조치 시행 이후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이 흡연방으로 전락하고 있다.

업주들이 흡연 제재를 하면 단골의 발길이 끊어지는 탓에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의 흡연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금연구역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전체 건수(952건) 가운데 92.3%(879건)가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 적발된 건수였다. 지난달에만 PC방 흡연이 135건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서의 흡연은 어느 정도 자제되고 있지만 PC방에서의 흡연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PC방에는 흡연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용자들이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PC방. 성인 남성 3명 정도가 들어갈 너비의 흡연실 문이 버젓이 열려 있었다. 이로 인해 흡연실 내 담배 연기가 그대로 PC방 전체로 새어나왔고 10여 명의 초등학생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금연 단속요원들에 따르면 금연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되는 PC방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PC방이다. 한 금연 단속요원은 "새로 생겼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PC방은 보는 눈이 많고 흡연실 시설이 잘 갖춰진 반면 오래된 소규모 PC방은 시설도 낙후됐을 뿐 아니라 주로 단골을 위주로 장사하기 때문에 손님 발걸음이 끊길까 봐 흡연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들의 '책임 회피'도 PC방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자가 적발됐을 때 흡연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업주는 시설 안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가 없을 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PC방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걸어놓은 채 흡연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다. 북구보건소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PC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라 흡연자를 책임감 있게 말리지 않고 말리더라도 흡연자들이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고 말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 가운데는 일용직 노동자나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야 하지만 압류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 독촉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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