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멤버 그대로…11월까지 연장 하기로

입력 2015-09-02 01:00:07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선 재석 267명 중 찬성 251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앞서 정개특위는 국회 전체 의석수(300석)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문턱도 넘지 못하고 5개월간 활동을 마쳤다.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

재구성된 정개특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등 각종 선거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일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서 지역구가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의 수를 유지할지에 대한 의견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의 활동과는 별개로 자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 5개월 전인 오는 11월 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당 의견청취를 비롯해 다음 주부터는 선거구 조정 쟁점 지역을 직접 방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일반원칙과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반드시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004년 2월 27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고, 18대 총선은 2008년 2월 15일, 19대 총선은 2012년 2월 27일에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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