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올해 대구경북 21곳 허가 지자체에 신규 허가 현황만 통보
꼭 3년 전 이맘때쯤(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사고'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다. 지난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톈진 폭발사고 역시 화학물질의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이런 가운데 '동네 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현황을 모르고 있다. 유독 화학물질의 인'허가와 사고 발생 때 대응 등의 권한을 중앙부처가 맡게 되면서 동네 행정을 맡은 지자체는 까막눈 신세가 된 것이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방제'해독 등 일선 재난 대응에 구멍이 뚫릴 게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에서는 6개 업체가 유독 화학물질 영업 및 취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어떤 업체가 무슨 종류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허가를 받았는지 모른다. 올 1월과 3월 대구환경청이 영업허가 현황 통보를 한 이후엔 추가적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 경산 5곳, 포항 3곳, 구미 3곳 등 15개 업체가 유독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경북도는 취급 물질 유형이나 유해물 업체 이름도 모른다.
각 지자체가 화학물질 관리에 '깜깜이'가 된 것은 올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사전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변경, 화학물질의 영업허가와 사고 때 대응 및 관리 주체 등의 업무를 모두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새로 받거나 취급하던 화학물질이 바뀌더라도 대구시'경북도는 알 수가 없다. 환경 당국의 통보 의무가 1년에 1번뿐이기 때문.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영업허가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 대응 매뉴얼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면서 "올 3월과 5월에도 사고 대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관련 부처가 모두 모이는 회의를 마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나 대응 속도가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 측면에서 효과적 대처가 가능하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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