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구대 주취 소란, 더 이상 용납 안돼

입력 2015-09-02 01:00:07

한때, 언론에서 '주폭'(酒暴)에 관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음주폭력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었지만, 역시나 주폭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주폭에 대해,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지난 5월 어느 날 오후 11시쯤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범어지구대에 온 한 만취객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응하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보게 된다. 대로변에 누워 있는 취객, 고성방가하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거는 사람 등. 더 심한 경우 지구대에 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이들도 있다.

우리 지구대도 112 야간신고 건 중 절반 이상이 술과 관련됐다. 특히 지구대 주취소란 행위는 심각한 업무방해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 대처로 방향을 전환하고, 민원인에게까지 불안'불편을 끼치는 주취소란 행위 규제책을 마련했다. 2013년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소란을 부리다가 형사입건된 주민이 다음날 찾아와서 '술 마신 것이 죄냐'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다. 경찰관 역시 그저 평범한 시민에게 술로 인한 실수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온정주의는 결국 모든 시민의 피해와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진짜 필요한 형사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할 인습이 됐다. 더 이상 주취소란은 관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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