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에 "외상값 갚아줘" 전 울진군의원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5-09-01 21:14:3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기업 관계자에게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진군의회 의원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외상값을 갚아달라고 요구해 3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152만원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울진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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