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등에서 의사면허 없이 실리콘을 주입하는 등의 의료시술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의사면허 없이 100여차례에 걸쳐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A(56) 씨와 알선책 B(52)씨,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월 달서구에 있는 C씨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을 상대로 코와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시술을 할 때마다 1차례 50만~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에게서 압수한 장부에는 불법 시술을 받은 101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실 주인 C씨도 손님 7명에게 불법 성형을 권유해 시술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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