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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일부터 버스승강장과 금연거리 등 7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승강장 758곳과 금연거리 5곳이다. 버스승강장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보도와 금연구역 표지가 세워진 구역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홍보활동을 편 뒤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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