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현직 산림조합장 영장 발부

입력 2015-09-01 01:00:05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경산 모 산림조합장 A(50)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전직 조합장인 B(75) 씨에게 금 10돈(당시 시세 170만원)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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