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대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위 수사협조 공문까지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친 뒤 행정기관에 제시해 확보한 관련 개인정보를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경찰관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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