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에 징역 3-6년 선고…재판부 "사전 교육 고의성 인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철저한 위계질서를 갖춘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A(28) 씨에게 징역 6년, B(29) 씨와 C(40) 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도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거되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 조직을 두고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했으며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고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사전 교육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0여 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 중 214명에게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해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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