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서 사망자 금목걸이 훔진 70대 벌금형

입력 2015-08-28 19:19:10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영안실에서 사망자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7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 5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의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 지하 영안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원(18k 1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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