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538건·대구경북 56건…대부분 음주 폭행, 처벌 '솜방망이'
지난 11일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술집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33) 씨는 술에 취한 B(43)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한판 붙자"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대구경북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출동한 소방관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대구경북에서는 총 56건(대구 22건, 경북 34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사유는 대부분 음주 폭행(55건)이었고, 단순 폭행은 1건에 불과했다.
소방관에 대한 상습 폭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약하다. 폭행범은 대부분 불구속(52건'92.8%) 수사를 받았고 구속 수사는 4건에 불과했다. 처벌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32명(재판 과정 중인 사건 제외)으로 64%였고, 징역형은 5명(10%)에 그쳤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게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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