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법인 소속 3명 검찰 고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기업의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회계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를 맡은 회사 실적 정보를 동료 회계사에게 제공한 같은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 6명을 회사 측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감사를 맡은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주식과 주식 선물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회계법인의 동료 회계사 6명에게 다른 회사의 실적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이를 주식 거래 등에 활용했다.
A씨와 같은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 B씨와 다른 회계법인의 회계사 C씨도 A씨처럼 자신이 맡은 회사 실적 정보를 빼돌려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초반 비슷한 나이 또래인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각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방을 수차례 옮겨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씨는 주식 18개 종목과 주식 선물을 매매해 5억3천600만원을 벌었고, B씨와 C씨가 각각 2억1천900만원, 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 세 사람의 주식 선물 거래대금은 무려 143억1천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행각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로 밝혀졌다.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 등의 불공정거래를 포착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불공정거래 조사 역사상 처음이다. 자조단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을 분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9명은 대부분 파면당하거나 자진 퇴사했으며, 일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정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인 회계사들이 조직적으로 기업의 미공시 결산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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