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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20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사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주유소 업자 A(41) 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08년 대구와 경북 고령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9차례에 걸쳐 주유소끼리 231억원 어치의 기름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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