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발바리' 무기징역…20년간 전자발찌

입력 2015-08-26 01:00:04

여성이 사는 원룸을 골라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2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총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가스 배관을 통해 침입,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된 A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처럼 우쭐거리면서 여성들 인권을 짓밟아 왔을지도 모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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