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징역 2년…총리 출신 첫 수감

입력 2015-08-21 01:00:0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관계기사 5면

한 전 총리는 역대 국무총리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이 겁박이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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