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20일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징계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려 이달 28일 심 의원 측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윤리자문위 위원 8명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30분간 심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 종류는 3가지다. 가장 낮은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다. 이 경우엔 해당 국회의원의 수당 등 월 급여의 절반을 두 달간 깎는다. 다음 수위는 '30일간 출석 정지'로 3개월간 수당 등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으로 의원직 박탈이다.
손태규 윤리자문위 위원장은 "본인(심학봉 의원)을 회의에 오게 할 강제 규정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보좌진이 소명할 수 있다"며 "본인의 소명을 들으면 우리들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미 제출된 소명서를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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