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관계 의심'…부부싸움 하다 남편살해 징역 7년

입력 2015-08-20 14:15:47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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