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공휴일
오늘 임시 공휴일, 출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임시 공휴일 휴일 수당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14일)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
간혹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날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휴일이다.
만약 이날 출근해 근무하면 하루 일당에 휴일수당 150%가 추가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출근해 근무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