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공휴일
오늘 임시 공휴일, 출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임시 공휴일 휴일 수당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14일)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
간혹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날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휴일이다.
만약 이날 출근해 근무하면 하루 일당에 휴일수당 150%가 추가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출근해 근무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