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린대 교수 중징계, 결국 법원으로…

입력 2015-08-14 07:34:17

교수 8명 징계처분 무효 소송

포항 선린대학교의 교수 중징계 논란(본지 지난 3일 자 10면 보도 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린대로부터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 8명은 13일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 주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에 대한 소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교수 중 한 명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우리를 믿고 따라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2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징계가 부당함을 확증해 더 이상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교수는 지난해 10월 전일평(64) 전 선린대 총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신문 광고와 성명서 등을 통해 '대학 내 사학 비리 철폐 및 전 총장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선린대는 이런 행동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무교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해당 교수들에 대해 2명 해임, 6명 정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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